FTA 추가협상 한국에 이익될수도"<美전문가>

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2007-06-21 00:00
조회
4868
FTA 추가협상 한국에 이익될수도"<美전문가>

[연합뉴스 2007-06-21 10:30]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제프리 쇼트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추가협상을 하면 한국 입장에서 의약품 부문이나 비자면제 등과 같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협상으로 한미 FTA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뒷걸음칠 것이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부문에서는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대상에 포함되느냐의 부문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쇼트 연구위원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통상전문가다.

그는 "추가협상은 노동.환경 부문에 대해 추가로 해명하고 분명히 하는 작업"이라며 "신속협상권한이 끝나기 전인 6월 30일까지 서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쇼트 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 비준이 2009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미 재계의 예상에 대해 "선거 때문에 미국 의회가 협상비준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예비선거가 내년 2월에 있다는 점이 전술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내년 1.4분기가 지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금은 한미 FTA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FTA가 서명되고 나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쇼트 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협정이 투자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 어떤 구체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여부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미 FTA내 지배구조개선 조항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체계로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망을 보장하는 게 투자에는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일 FTA의 체결 가능성에 대해 "이미 미일 FTA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만한 정치적 계기는 조성돼 있지만, 일본 선거 이전에는 구체적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TPA 권한 기한이 끝나 부시 행정부 기간에는 협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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