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단점없는 정책..도입해야"[신현송]

작성자
연합인포맥스
작성일
201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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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단점없는 정책..도입해야"[신현송]
| 기사입력 2010-12-02 15:30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출신인 신현송 미국프린스턴대 교수는 여러가지 장점에도 단점이 없는 정책인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거듭 강조했다.

신 교수는 2일 세계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주최한 '세계금융질서개편:아시아의 시각'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의 '붐(Boom)'을 제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단점은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예금성 부채, 특히 단기외채에 부과금을 부과하면 국내에서 이뤄지던 거래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이들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우회거래가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말했다.

그는 "역외에서 거래를 하면 국내 은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지게 된다"면서"국내 금융시장과의 접촉점이 채권시장으로 좁혀지게 되면서 오히려 위기 시 디레버리징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 채권시장이 해외 연기금과 중앙은행 등 장기투자자들이 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면서 "채권 시장 유동성만 관리한다면 특별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외화부채에 대한 과세가 국내 은행에 비해 외국계은행에 대한 차별이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러 펀딩 금리에 비해 원화 펀딩 금리가 훨씬 비싸다는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내 은행의 차별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부과금을 메길 경우 펀딩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험적으로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외화부채에만 과세를 할 경우 주식시장 투자와 차별로 인해 아비트리지(규제차익)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른 파생상품으로 확대할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비율 강화 등 미시건전정 정책만으로는 과도한 자산과 부채의 증가 등위기 징조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기 힘들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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